보도가 틀렸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응 수단

한눈에 보기

  • 반론보도는 보도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
  •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보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법이 직접 밝혀 둔다.
  • 대상은 사실적 주장이다. 의견이나 논평은 범위 밖에 있다.
  •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 정정보도와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

기사가 나간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다. 그런데 모든 대응이 증명에서 출발하지는 않는다. 반론보도는 다른 길에서 시작한다. 틀렸는지를 다투기 전에, 내 쪽 설명을 같은 지면에 싣는 것이다.

증명 부담이 다르다

정정보도청구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반면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싣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법은 이 청구에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보도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어 두었다.

그래서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다투기 어려운 국면, 또는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면에서 먼저 쓸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기사가 살아 있는 동안 내 설명이 함께 노출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대상은 사실적 주장이다

반론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이다.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진술을 말한다. 어떤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평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의견이나 논평에 가까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의 기사 안에 사실과 평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청구서를 쓸 때는 기사 전체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대상을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온다. 어느 문장의 어떤 부분에 대한 반론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기간과 절차

청구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 된다. 온라인 기사는 계속 노출되지만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게재 시점이다.

청구는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한다. 언론사는 청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 여부를 알리고, 수용하는 경우 반론보도문을 싣는다. 반론보도문은 원래 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정정과 반론의 비교

구분 정정보도 반론보도
전제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 발생
고의 과실 묻지 않음 묻지 않음
내용 바로잡는 보도 당사자의 반박 서술
청구 기간 안 날 3개월, 있은 날 6개월 동일
동시 행사 가능 가능

기사가 난 뒤 받는 질문

기사가 사실이면 반론을 못 싣나

반론보도청구는 보도의 진실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한 것인 경우 등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언론사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청구하는 경로가 있다. 조정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먼저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포털에 전재된 기사도 대상인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매개된 보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다. 원 기사와 전재 기사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 대상을 어디로 할지 미리 정리하는 편이 좋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기사와 남은 기간을 함께 보아야 정해진다.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