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소송보다 먼저 쓸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다.
- 조정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 합의가 안 되면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직권조정결정에 이의를 내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기사 하나를 두고 법원까지 가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사이 기사는 계속 검색된다. 언론 분쟁에 별도의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빨리 끝내는 것 자체가 구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다루는 절차인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정정보도청구 등에 적용되는 기간 안에 해야 한다.
중재부는 언론 분야와 법률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양쪽 주장을 듣고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사 삭제나 수정, 반론 게재, 사과문, 금전 배상 등 다양한 내용이 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속도가 절차의 핵심이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기일이 잡히면 양쪽이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합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 효력은 중요하다. 상대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의문 문구를 어떻게 적는지가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한다.
합의가 안 될 때의 경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접수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또 하나의 길은 중재다. 당사자 양쪽이 합의해 중재부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과 달리 처음부터 쌍방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르다.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다
| 단계 | 내용 | 효력 |
|---|---|---|
| 조정 신청 | 정정 반론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 청구 기간 안에 신청 |
| 조정 기일 |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 양쪽 출석 진술 |
| 합의 성립 | 게재 삭제 배상 등 합의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직권조정결정 | 합의 불성립 시 중재부 결정 | 이의 없으면 확정 |
| 이의신청 | 기간 내 이의 제기 |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 중재 | 쌍방 합의로 판단에 따름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기사가 난 뒤 받는 질문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
조정 전치가 강제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다. 다만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조정을 먼저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나
합의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다시 다투기 어렵다. 그래서 합의문에 어떤 청구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범위를 명확히 적어두는 일이 중요하다.
기사 삭제도 합의 내용이 될 수 있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삭제나 수정도 합의 내용에 담길 수 있다. 다만 언론사 쪽이 기록 보존을 이유로 삭제 대신 다른 조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으므로 날짜부터 확인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틀만 다루었다.
